2022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장학금 지급을 위한 특별면제장학생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부, 대학원 해당 학생들은 2022.01.20.(목)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특별면제장학금 종류에 따른 신청 대상자
장학금 종류 | 신 청 대 상 |
국가유공자 장학금 |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(본인 및 자녀) |
희망나눔장학금 |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기타 저소득층 인정 학부생 ※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신청 절차 대체(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적용) |
체육특기자 장학금 | 직전 1년(2개 학기)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또는 국가대표 선발 학부생 |
자아실현 장학금 |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|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|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(본인 및 자녀) |
나.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: 「붙임1」 참조
다. 제출서류: 장학생 신청서 및 증빙자료(해당자) <붙임1 참조>
※ 계속장학생(국가유공자, 자아실현, 북한이탈주민)과 희망나눔장학생은 서류 제출 생략
라. 기타 사항
- 2022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 신청 (※ 해당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)
- 희망나눔장학금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)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에 따라 선발
※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0.11.24.(화) ~ 12.30.(목)에 신청하여야만 등록금 사전감면처리 되며, 1차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안내(2차 신청자 사후지급 예정)
붙임 1.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종류별 제출서류 1부.
2. 특별면제장학생 신청서(서식) 1부.